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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배포…"헬멧 쓰고 시속 20㎞ 준수"
"동반탑승 불가…자전거 도로 이용하고 횡단보도선 내려 끌고가야"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리플릿과 안내문 등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이며 총 중량은 30㎏ 미만인 것을 가리킨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응급실 방문 환자 중에선 헬멧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크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과 안내문에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안전수칙 등이 담겼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출발 전 헬멧 착용은 필수다. 헬멧은 눈썹 위로 깊게 써야 하며 턱끈은 조금 여유 있게 조정하되 머리를 흔들었을 때 헬멧이 머리에서 뒤틀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반 탑승은 불가하며, 주행 중에는 자전거 도로만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좌회전하지 말고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 직진해야 한다. 안전 속도(시속 20㎞)도 준수해야 한다.

질병청은 해당 자료가 대여업체 등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국민소통단과 헬멧 쓰기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질병청의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운수사고 손상 중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으로 인한 건수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천820건으로 4.7배 증가했다.

또 해당 조사 참여 병원 중 15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간이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는 총 1천258명이었다.

이 중 86.3%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였다. 또 40.4%는 15∼24세였다. 손상 환자의 75.0%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보유자 비율은 47.0%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통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기타 유형'의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머리로, 2023년 기준 전체의 42.4%였다. 가슴 부위 중증외상은 32.7%, 다리는 1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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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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