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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리인단만 출석···헌재 파면 여부 결정
국회 측 12·3 비상계엄 등 헌법·법률 위반
尹 측 野 횡포 따른 경고성···법률 위반 無
파면 시 조기 대선···기각·각하면 尹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4일 11시로 지정·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으로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63일, 91일 만에 인용·기각·각하 등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추 사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 경우 파면 후 60일이 지난 6월 3일이 대선일이 될 전망이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복귀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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