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윤 대통령은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대리인단만 참석하게 됐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