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문투자자 손씨, 방조죄 유죄 판단에 잘못 없다"…김 여사는 검찰서 무혐의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도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 검찰 등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시세조종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손씨와는 유형이 다르다는 논리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경우 계좌 2개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신한 계좌는 최씨 진술대로 본인이 직접 운용한 것이고 미래에셋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혐의 처분 이후 검찰이 김 여사를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그러나 헌재는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13일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21 [단독]깔창 아래 숨겨 가져간 마약, 구치소는 한 달 넘도록 몰랐다 랭크뉴스 2025.04.03
43320 [속보]퇴근길 안국역서 열차 못 타요…‘윤 탄핵 선고’ 내일까지 무정차 랭크뉴스 2025.04.03
43319 [속보] 한덕수 대행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대책 다음주 발표” 랭크뉴스 2025.04.03
43318 엉성한 숫자, 한국 설명은 ‘패싱’…트럼프 주연 50분 ‘관세 발표쇼’ 랭크뉴스 2025.04.03
43317 '초고령사회'된 한국···성인 10명 중 8명 "국가건강검진 연령 늘려야" 랭크뉴스 2025.04.03
43316 [단독] 한남2구역 ‘시공사 교체 논의’에…PF대주단 “대우건설 교체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피” 랭크뉴스 2025.04.03
43315 2주 이상 입안 통증·염증은 구내염? 구강암도 의심하세요 랭크뉴스 2025.04.03
43314 호남 민심은 이재명 아웃?…텃밭 무너진 민주당 "내려꽂기…독선·오만" 메아리 [전남톡톡] 랭크뉴스 2025.04.03
43313 어도어 “민희진 없는 뉴진스 가능, 합의 원해” vs 뉴진스 “신뢰회복 불가” 랭크뉴스 2025.04.03
43312 상호관세도 민주당 탓이라는 국힘 “나라 위기인데 탄핵에만 열 올려” 랭크뉴스 2025.04.03
43311 개인·기업 빚의 절반, 1천933조가 부동산에…11년만에 2.3배로(종합) 랭크뉴스 2025.04.03
43310 [속보] 한덕수, 美관세폭탄에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책 발표" 랭크뉴스 2025.04.03
43309 아버지 살해한 30대, 친형도 죽였다…“가족 재산 노린 듯” 랭크뉴스 2025.04.03
43308 '폭싹 속았수다' 출연 전한길 통편집… '尹 탄핵 반대' 정치색 때문? 랭크뉴스 2025.04.03
43307 [속보]탄핵 선고 D-1, 퇴근길 안국역 이용 못해요…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5.04.03
43306 고려대 의대 본과 2학년 64% 수업 참여…"SKY 참여율 절반 안팎" 랭크뉴스 2025.04.03
43305 강릉 온 선박 '비밀의 방' 충격…'사상 최대' 2t 코카인 쏟아졌다 랭크뉴스 2025.04.03
43304 헌재 인근 안국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모든 출입구 통제 랭크뉴스 2025.04.03
43303 [마켓뷰] 美 관세 공포에도… 연기금 등장에 2480선 지킨 코스피 랭크뉴스 2025.04.03
43302 2인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공영방송 장악 위한 선전포고"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