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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3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피고인 9명 가운데 권오수 전 회장 등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 손 모 씨는 1심에서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9명 가운데 김 여사와 비슷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시세조종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김 여사와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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