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걸그룹 뉴진스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뉴스1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 분쟁 본안소송 첫 변론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 측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재판에 참석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 명령에 따르는 경영진으로 교체되면서 (어도어는) 실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법인이 됐다”라며 “때문에 과거 어도어와 (뉴진스 측이 쌓은) 신뢰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축출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오늘날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 전 대표가 기여한 바가 있는 건 틀림없으나, 민 전 대표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결국 뉴진스 측도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