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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 대법서 유죄 판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주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손모씨. 뉴시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와 모친, 검찰서 무혐의 처분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시세조종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손씨와는 유형이 다르다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 여사의 모친 최씨의 경우 계좌 2개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신한 계좌는 최씨 진술대로 본인이 직접 운용한 것이고 미래에셋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혐의 처분 이후 검찰이 김 여사를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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