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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등 대법원서 유죄 확정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도 인정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지난해 9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써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주가조작 전반을 주도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선수(주가조작 주문을 내는 사람)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 목적을 갖고 시세조종에 고의로 관여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한 손씨와 김모씨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손씨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2차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다”며 “시세조종 행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관한 공모관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권 전 회장과 손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 7명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시세조종을 이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 김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손씨 등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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