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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등 대법원서 유죄 확정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도 인정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지난해 9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써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손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선수(주가조작 주문을 내는 사람)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2021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5개월,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7개월 만에 나왔다.

1·2심은 “권 전 회장과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간 시세조종에 관한 공모관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손씨에 대해 유죄로 뒤집으며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2차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다”며 “시세조종 행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과 손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 7명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시세조종을 이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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