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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전주' 손모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권오수(왼쪽)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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