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박범계 국회탄핵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4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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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에게 탄핵심판 관련 분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손령> 내일 결정 되잖아요?
박범계> 네.
손령>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범계> 6대2에서 8대0까지 파면 방침이 정해졌다. 그런 주문이 정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재판이 종결되고서 8대 0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되면서 또, 선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5대3이라는 교착 상태 구조 그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국민의 힘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힘 측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보는 것이 탄핵 찬성 5 탄핵 반대 혹은 각하 3 이런 구조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가 떠돌면서 갑작스럽게 선고기일이 4월 4일로 잡혔다는 것은 5대 3 있지도 않은 교착 소위 논란을 급제동시키는 헌재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5대3은 4대4가 되는 것이 아니라 6대2, 7대1, 혹은 8대 0의 파면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령> 조금 전 말씀하셨던 데드락 상태 그건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박범계> 결과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사실상 바람을 반영한 그런 구조분석이라고 보는데 5대3이라는 건 선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5대3이라는 느닷없는 분석구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8분이 선고를 좀 늦출 뿐이지 8대 0의 전원일치의 탄핵심판을 할 거라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다가, 5대3이라는 구조가 나옴으로써 민주당과 야당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은 거거든요. 그리고 분열구조가 심화된 면이 있고, 그 5대3 구조는 그걸로 선고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선고가 불가능함에 따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하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즉 여당 측의 지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둘을 더 임명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킨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조되는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령> 어쨌든 선고기일도 잡혔고 평결도 끝났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도 사실 나왔단 얘기인데. 평결이 끝나고도 수치가 바뀔 수 있나요?
박범계> 원래 평결이라 하면 패를 다 던지고, 주문이 확정되고, 지금 평결을 했다는 게 다수설, 유력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주문이 나왔다. 즉,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저는 나왔다는 강력한 암시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후로도 우리 mbc가 여러 차례 보도 했습니다만 선고기일을 4월 1일 날, 4월 4일 선고로 잡았는데 4월 1일도 그렇고 2일도 그렇고 오늘 3일도 그렇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내일 선고하는 당일에도 11시 선고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 평의가 있다는 가능성이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작고의 조정이라든지 선고문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차원과 별개로 이 사건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쩌면 혹시나 6대2의 파면의 구조를 7대1,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가는 과정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손령>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데 파면의 가능성으로 더 높게?
박범계> 더 높게 가는 확률로 보는 겁니다.
손령> 그러면 더 높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여론이나 국회의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박범계> 이 선고기일 4월 4일 자로 갑작스런, 저희 사실상은 저나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하기로는 4월 4일, 이번 주 선고는 예측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오히려 선고가 안 됨으로써 4월 18일을 넘기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그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찌 됐든 탄핵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한 변수들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선고 기일이 많은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있잖아요. 사건을 숙성시킨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박범계> 네 맞습니다.
손령> 헌재가 이런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정무적인 고려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라는 재판소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 우리가 정무 조건이라는 것은 국회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장에서 쓰는 말이고요. 그러나 정치적 고려라기 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전체적으로 입법례가 많지 않은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지만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따라서 정치적 재판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학자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정해진 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 동향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책임, 그것은 국민의 분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분열을 안고서 더 통합시키고 최종적으로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책임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 여론의 어떤 변화들, 또는 국회의 동향들은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령> 그럼 법리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박범계> 네 맞습니다.
손령>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상황과 민심 동향을 재판관들이 파악을 했다. 그렇게도 국회에서 나왔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범계> 실제로 제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전 주에 제가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실제로 김정원 사무처장께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헌법재판소 8분의 재판관들이 국회의 동향, 그리고 광장에서의 민심의 동향들을 청취했다.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4월 4일 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피청구인 파면선고의 여론 동향, 국회의 동향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령>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나요?
박범계> 제가 특정재판관의 성함을 거론하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 이 헌법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문영배 소장의 역할 못지않게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영식 재판관이 2차 변론 준비 기일 때 소위 죄는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행위만 열거해도 된다는 유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안내 내지는 정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철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11차례의 변론 기일이 있다는 것은 각하를 한다. 즉 내란죄 철회했으니까 이건 각하야 그러기에는 11차례의 변론 기일로 사실상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다 추안이라고 표현되는데 하자를 보완하는 걸로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영식 재판관의 역할이나 11차례 변론 기일로 비추어 볼 때 각하설은 저는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손령> 선고기일이 잡히긴 했지만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계속 추진 합니까?
박범계> 헌법재판소가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상의 기관이지만 그 안에 구성하는 한 분 한 분의 헌법재판관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9명의 완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양해야 될 이념이고 가치고,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라는 것은 이미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체의 구성, 그리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임명돼야 합니다.
손령> 헌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손령> 이것도 계속하시는 건가요?
박범계> 헌재법 개정의 골자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번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이, 인정했듯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인 사법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회몫 대법원장 몫의 6분의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그 뜻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임명해야 되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대행이 행정부 내의 인사가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의 인사를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기 떄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내용을 이번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담았고, 또, 임기 연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월 18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두 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중차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와서 임기연장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일 선고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고. 앞부분은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손령>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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