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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결정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하게 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문 낭독에는 26분이 걸렸다. 또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에는 21분이 소요됐다. 과거 두 차례 탄핵심판 결정 선고 사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 선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헌법재판관 8명 차례로 입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헌법재판관 8명은 4일 오전 11시 직전에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게 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자리에 앉고 서열 2위인 재판관이 재판장의 오른쪽에 앉는다. 이어 서열 3위인 재판관은 재판장의 왼쪽에 앉는다. 이런 순서로 8명이 차례로 자리를 잡는다. 방청석에서 바라보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순서로 앉은 모습이 된다.

이어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고 시작을 알리게 된다.

‘각하’ ‘기각’ ‘파면’ 세 가지 결정 가능… 재판관 6명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 가능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은 결론을 담는 주문(主文)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理由)로 구성된다.

주문은 ‘각하’ ‘기각’ ‘파면’ 등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하는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낸다면 대통령 파면은 불가능하게 된다. 각하는 탄핵심판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기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 과정에 헌법·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반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에서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먼저 낭독, 반대의견 있으면 주문 먼저 낭독
헌재의 선고 방식은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다고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뒤에 이유의 요지를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과거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이 적법한 탄핵 심판이라고 판단한 이유와 탄핵 사유별 판단을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선고했다.

반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선고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기각, 인용,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1명씩 각 의견을 설명했다.

다만 이런 식의 선고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 협의에 따라 선고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고 주문을 먼저 읽을 경우 대심판정 안은 물론 헌재 밖까지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에 재판부가 협의해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 당일 최종 평의 거친 뒤 서명날인 해 확정
헌법재판관 8명이 선고 직전에 마지막 평의(評議)를 할 수도 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시간 전에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 모여 평의를 하고 회의실에서 표결을 했다고 한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결정문 초안도 각하, 기각, 파면 등 3가지를 모두 써둘 수 있다. 결론이 외부로 사전 유출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 날인을 하면 결정문이 완성된다. 이어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 회람을 마치면, 문 대행이 결정문을 들고 선고가 내려질 대심판정으로 입장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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