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한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하며 찬반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4일 결정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보충의견’ 형식으로 사회통합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결론에 도달하는 재판관 개인의 생각을 별도로 밝히는 것이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는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국민통합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다수의견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추상적이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언급하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어 안창호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다독이는 보충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그의 책임을 다소 희석시킨 셈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각각 진보·보수 쪽에 탄핵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며 “헌재가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문에도 분열된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직 헌법재판관도 “헌법정신 수호뿐만 아니라 사회통합도 헌재의 중요한 기능이다. 재판관들은 헌재 결정으로 사회가 더 쪼개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명으로 결정문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