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무현, 헌법 수호 의무 위반에도 파면 안 해
박근혜는 "국민 신임 배반해 용납 못 해" 결론
尹, 헌재 심리 절차 회피·체포영장 집행 거부
소추 사유 인정 땐 '중대한 위반'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는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해도, 법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헌재는 선고가 예정된 4일 오전 11시 결정 요지를 설명할 때 소추 사유별 법 위반 여부를 먼저 설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중대한 위반인지 추가로 판단하게 된다. 중대한지 아닌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盧·朴 운명 가른 '중대한 법 위반'



'중대한 법 위반'이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가리킨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파면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여기서 갈렸다.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등을 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달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 관련 문건을 전달하고 최씨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한 점 △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잘못을 시정하는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단속한 점 등을 들어, 대통령으로서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1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 사과하면서도 최씨의 국정 개입 기간 및 내용을 거짓으로 말하고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 조사와 특별검사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사태 초래한 尹 대통령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까. 법조계에선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더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보여준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초반부터 헌재가 보낸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절차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강하게 거부해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기를 거부하면서 지지자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본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인다면 중대한 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와 비교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적 평가를 넘어, 장차 대통령이 될 이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66 헌재 8대0 전원일치로 尹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3665 헌재,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5가지 사유 모두 ‘중대한 위법’ 판단[긴급] 랭크뉴스 2025.04.04
43664 [속보] 헌재 "尹,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 [尹탄핵심판 LIVE] 랭크뉴스 2025.04.04
43663 “만장일치로 파면”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랭크뉴스 2025.04.04
43662 [속보] 내란수괴 윤석열 전원일치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3661 [속보] 尹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전문] 랭크뉴스 2025.04.04
43660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3659 [속보]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랭크뉴스 2025.04.04
43658 [속보] 尹대통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랭크뉴스 2025.04.04
43657 [2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3656 [속보] 尹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랭크뉴스 2025.04.04
43655 윤갑근 "거대야당·종북좌파 때문에 비상대권 발동" 랭크뉴스 2025.04.04
43654 [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尹탄핵심판 LIVE] 랭크뉴스 2025.04.04
43653 [속보] 헌재 “비상계엄 당시 계엄선포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랭크뉴스 2025.04.04
43652 [속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랭크뉴스 2025.04.04
43651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3650 [속보] 헌재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3649 [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4.04
43648 [속보]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랭크뉴스 2025.04.04
43647 정청래 "윤석열, 헌법에 따라 8: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