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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헌법 수호 의무 위반에도 파면 안 해
박근혜는 "국민 신임 배반해 용납 못 해" 결론
尹, 헌재 심리 절차 회피·체포영장 집행 거부
소추 사유 인정 땐 '중대한 위반'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는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해도, 법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헌재는 선고가 예정된 4일 오전 11시 결정 요지를 설명할 때 소추 사유별 법 위반 여부를 먼저 설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중대한 위반인지 추가로 판단하게 된다. 중대한지 아닌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盧·朴 운명 가른 '중대한 법 위반'



'중대한 법 위반'이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가리킨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파면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여기서 갈렸다.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등을 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달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 관련 문건을 전달하고 최씨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한 점 △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잘못을 시정하는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단속한 점 등을 들어, 대통령으로서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1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 사과하면서도 최씨의 국정 개입 기간 및 내용을 거짓으로 말하고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 조사와 특별검사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사태 초래한 尹 대통령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까. 법조계에선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더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보여준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초반부터 헌재가 보낸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절차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강하게 거부해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기를 거부하면서 지지자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본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인다면 중대한 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와 비교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적 평가를 넘어, 장차 대통령이 될 이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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