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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헌재, 역사적 소명의식 가져달라", 김종철 "헌법정신 수호"
이석연 "尹 탄핵 기각 시 헌법은 휴지조각", 성낙인 "만장일치 필요"
문희상·정대철 "어떤 결론 나오든 정치권 승복해야"
"추상적 가치보다는 법논리 따라야" 의견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의 초석을 놓을지 대립을 부추길지 판가름 난다.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여론에 헌재는 그간 부응하지 못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을 끌고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사이 온갖 억측이 나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진영 대결과 국론 분열이 증폭돼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뢰 회복의 기회는 남아 있다. 4일 선고에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는
이다. 그래야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찢겨나간 극심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수 있다.
한국일보가 2일 인터뷰한 학계와 정계 원로들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대환 "헌재, 역사적 소명의식 가져달라", 김종철 "헌법정신 수호"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보 통화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두고두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정치권과 일부 '정치 훌리건'의 영향력 행사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달라는 주문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정신 수호'를 헌재의 최우선 고려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헌재에 국회가 탄핵 소추에 대한 최종 심판 권한을 준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면서 "헌법정신에 맞게 헌법을 잘 운용하고 수호하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윤 대통령에게 다시 직을
맡겨도 좋을지를 판단해 달라"
고 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석연 "尹 탄핵 기각 시 헌법은 휴지조각", 성낙인 "만장일치 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도
"헌법정신을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이뤄질 경우, 헌법이 '장식 규범'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박정희 정부) 유신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이라며 "헌법 자체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그는 "헌재의 존재 이유는 정치적 평화와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정치 통합도 안 되고 갈등 해결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단언했다.
성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 달라"
고 요청했다.
"개인의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이 국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만 생각해 달라"
는 것이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희상·정대철 "어떤 결론 나오든 정치권 승복해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군의 국회 침탈을 지켜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
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탄핵 인용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승복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 아닌 끝이어야 한다는 점"
이라고 짚었다.

"추상적 가치보다 정확한 법논리 따라야" 의견도



단, 헌재가 추상적 가치보다 법논리를 좇아야 의견도 있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곳이 아니라 법논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곳"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다고 유죄를
무죄로, 혹은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고 말했다. 양 전 교수는 "탄핵 절차에 하자가 많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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