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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언 통해 본 5대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5대 쟁점을 기준으로 위헌·위법성을 따져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중 한 가지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를 수 있다. 4~10차 변론 과정에서 16명의 증인이 헌재에 출석했고 이들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위헌·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가장 기초적인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야당의 줄탄핵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국회 쪽은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5분 국무회의’의 적법성도 중요한 판단 지점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쪽은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위법한 포고령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했고 4차 변론에선 김 전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는가”라고 물었다. 포고령이 상위 법규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자인한 셈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증언으로 뒷받침됐다. 윤 대통령 쪽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만,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5차 변론에 나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병력 출동 명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했고 경찰에 특정 인사들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지만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을 동원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변론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부인으로 일관한 위헌·위법 행위 중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들어가서 (보안 점검을 했던)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보안이 허술하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일어 자신이 군을 보내 이를 점검하려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쟁점을 두고는 이를 처음으로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향해 윤 대통령 쪽의 ‘증언 흔들기’가 거세게 전개됐다.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에 출석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 토씨까지 기억한다”고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직접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은 홍 전 차장이 증언한 비상계엄 당일 밤 동선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홍 전 차장은 10차 변론에 다시 나와 비상계엄 당일 작성한 체포 관련 메모를 심판정에서 제시했으며, 작성 장소를 국정원장 관저 앞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이라고 정정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증언해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힘을 실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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