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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인용·기각’ 전망 분분
“국회 군 투입만으로도 탄핵 사유”
“사실 여부 불명확… 파면은 무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출입문이 2일 닫혀 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전망은 전원일치 인용부터 소수의견을 병기한 인용, 정족수 미달에 따른 기각으로 크게 엇갈렸다. 국회 군 투입과 봉쇄 시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는 시각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사실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파면은 무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우선 인용 측에서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8대 0 인용’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 중 형사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체포조 쟁점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대한 위헌·위법이 인정된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적진 침투와 표적 제거가 임무인 공수부대가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리적으로 명확해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용 측에선 내란죄 철회 논란 등도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내다본다. 김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헌정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 행위를 인정해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평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컸어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종국 결정에서는 전원일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헌법연구관은 “이목이 집중된 중대사건 선고에 임박해서는 다수로 몰아주는 식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했다.

기각·각하 등 소수의견이 병기된 7대 1 또는 6대 2 형태의 인용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은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관측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십년간 법관 생활을 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소신대로 소수의견을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5대 3’ 기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판부 숙고가 예상보다 길어진 만큼 좁혀지기 어려운 의견차를 안고 선고에 나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색채가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분포돼 있다는 게 가감없이 드러났다”며 “5대 3 상황에서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군 투입만으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제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느냐가 증명돼야 하는데 증거와 진술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이 1명만 더 있어도 인용과 기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5대 3 상태로 결론을 내기에는 헌재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5대 3 기각 선고는 헌재 선례에 반하고, 이미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를 위헌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5대 3 결론이라면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명 재판관들은 이날 최종 결정문 문구를 조율하는 등 미세 수정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전날까지 주문과 법정의견은 사실상 완성된 상태에서 막바지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실무진에게 재판부 결론에 따른 결정문 작성을 지시하되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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