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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위법 중대성 판단이 관건
노무현 정치 중립 위반 인정했지만
헌법 수호 관점서 중대성 낮아 ‘기각’
윤석열즉각파면·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버스 참가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방행으로 탄핵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막혀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의 요건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헌·위법 행위에 더해 ‘중대성’까지 인정돼야 파면에 이를 수 있다는 판례를 정립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통해서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다시 ‘헌법 수호’와 ‘국민 신임’ 관점으로 나누어 판단했다. 2004년에 기각된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헌법 수호 관점에서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지지를 호소한 노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긴 하지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두가지 중대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2017년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제1차 대국민 담화에서 한 사과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등 진정성이 부족하고, (담화 내용과 달리) 수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수호와 국민 신임 관점에서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수사 거부가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된 만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 등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달 24일 헌재는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며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위헌 행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한 총리의 위법 행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총리로서 받는 국민 신임에 위배될 정도로 위법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총리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요건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 행사를 통해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해 민주주의 헌법을 후퇴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국민 신임에 반하는 행동으로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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