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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닮은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을 단죄할 때,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996년, 전두환을 단죄했던 사법부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고, 국회 봉쇄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헌법,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전두환은 국회를 봉쇄했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정적을 체포했습니다.

그로부터 44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도 공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전두환은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는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전두환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상황을 "북괴의 동향과 소요 사태 때문에 전국이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북한을 거론하며 비슷한 논리를 펼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5일)]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사법부는 전두환의 내란 혐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전두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시국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전두환 일당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봉쇄, 정치활동 금지 등을 "국헌문란 행위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듬해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기본권 제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두환 내란을 단죄하며 바로세운 민주주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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