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7년 이후 재보선 최저 투표율
2일 경남 거제시 삼성문화관에 마련된 장평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4·2 재보궐 거제시장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전국 21곳(2곳은 무투표 당선)에서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6.55%로 잠정 집계됐다. 2017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재·보궐 선거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가운데 총 122만7206명이 투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명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모두 23명을 선출한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2.8%다. 진보성향 단일후보인 김석준 후보와 보수 성향의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나섰다.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저녁 6시까지 20%에 못 미쳤다가 투표 막바지에 겨우 20%를 넘겼다. 부산교육감 선거 사전투표율은 5.87%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구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5곳 합산 투표율은 37.8%로 집계됐다. 문현일 전 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려 임기 도중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구로구청장 선거 투표율은 25.9%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는 장인홍(더불어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이강산(자유통일당) 등 4명이 나섰다. 이 후보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외국인 혐오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39.1%,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61.8%,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46.4%,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47.3%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이 낮아 밤 10시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접전이 예상되는 곳은 자정이 넘어야 당락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93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대선 6월3일 이전에 실시 랭크뉴스 2025.04.04
43692 이재명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되찾아‥존경과 감사드려" 랭크뉴스 2025.04.04
43691 국민의힘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국민께 사과" 랭크뉴스 2025.04.04
43690 [尹파면] 1980년 신군부 악몽 부활시킨 장본인…불명예 퇴장 랭크뉴스 2025.04.04
43689 이재명 “‘빛의 혁명’으로 이땅의 민주주의 극적 부활…국민께 존경과 감사” 랭크뉴스 2025.04.04
43688 [속보] 권성동 “민생 경제 엄중…국민의힘 막중한 책임 의식 갖고 위기 극복에 전력” 랭크뉴스 2025.04.04
43687 [전문] 헌재 선고 요지…“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랭크뉴스 2025.04.04
43686 ‘탄핵 인용’ 순간… 찬성 얼싸안고 환호, 반대는 곳곳 오열 랭크뉴스 2025.04.04
43685 헌재, 전원일치 尹 파면…"국민 배반 중대한 위법" 랭크뉴스 2025.04.04
43684 [단독] "진짜 내란수괴 이재명" 與 현수막 못 쓴다… 선관위, 尹파면 즉시 대선체제 간주 랭크뉴스 2025.04.04
43683 헌재 "경고·호소는 계엄 목적 될수 없어…실체·절차요건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368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재판관 전원 일치 랭크뉴스 2025.04.04
43681 협치 외치며 용산 시대 열었지만... 尹, 임기 반토막에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3680 [속보]윤, 대통령직 파면…헌재 8대 0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4.04
43679 [속보] 경찰, 경찰버스 유리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4.04
43678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랭크뉴스 2025.04.04
43677 尹 측 윤갑근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 참담한 심정” 랭크뉴스 2025.04.04
43676 원·달러 환율 1,430원대 급락…헌재 탄핵 선고에 '정치 리스크 해소 기대감' 랭크뉴스 2025.04.04
43675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674 헌재, ‘재의결·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도 “적법” 판단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