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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우양에이치씨도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에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까지 합한 과징금 총액은 9억5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또 증선위·금융위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시정 요구, 과태로 3600만원 등의 조치도 내렸다. 전(前)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총 3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렘 감사 업무를 담당한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을 결정했다.

이렘은 2019~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의 투자 주식 가치를 과대 계상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당시 이렘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가 수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도, 회사 측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래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사업계획을 활용해 손상차손을 과소 인식했다.

증선위·금융위는 재고 재산을 과대 계상하고 손해배상 관련 비용을 과소·과대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본느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우양에이치씨에 대해서는 과징금 7649만원, 대표이사 개인에는 760만원을 부과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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