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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어제(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 모 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씨에 대한 채용을 유보했습니다.

야당은 내일(3일) 열리는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총장 딸 채용 의혹의 쟁점은 뭘까요? 이번 채용을 기존 외교부 채용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아빠 찬스'로 볼 수 있을까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쟁점 ① '석사학위 소지자' 등 채용 조건 충족했나

심 씨는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습니다. 이 두 번의 채용 모두 의혹의 대상입니다.

심 씨는 먼저 지난해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외교원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선발 대상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전공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 씨는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습니다. 당시 국립외교원장인 박철희 주일대사는 국제대학원에서 심 씨의 수업을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국제관계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인정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해당 직위를 채용할 때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하면 석사학위 소지로 인정해왔고, 심 씨도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채용 과정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는 "보통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함께 채용할 때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란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면서 "실제 채용 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석사학위 소지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사는 외교원이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심 씨에 대해서만 이런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확하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표현해야 이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쟁점 ② 인턴, 연구보조원, 조교…경력으로 볼 수 있나

이후 심 씨는 지난 2월 외교부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외교원에서 외교부 본부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때 응시 조건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쓰기, 말하기 능통자'였습니다. '정책 조사' 업무를 담당할 연구원 자리였습니다.

이때 심 씨가 관련 경력 2년을 채웠는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심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난 2월 외교부 연구원 채용에 응시할 때 이를 '연구 보조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경력이 인정됐는데, 당시 서울대 측은 심씨를 연구 보조원이 아닌 '석사 연구생'으로 구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비공무원 채용 가이드라인에 4대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경력', 그렇지 않으면 '경험'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유엔 산하기구 인턴 활동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됐는데, 연구 보조원이나 인턴 등의 경력을 '실무 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쟁점입니다. 이력서에 자신의 활동으로 기재해 채용에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순 있겠지만, 이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외교부는 응시원서 상 해당 채용 예정자의 총 경력기간은 35개월이라고 밝혔는데,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그동안 모든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도 인턴 등의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쟁점 ③ '경제 석사' 뽑는다더니 '국제정치 석사'로 바꿔 다시 뽑은 이유는?

외교부가 재공고 과정에서 전공 분야를 바꿔서 선발한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당시 선발을 하지 않고 한달 뒤 심 씨의 전공인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해 심 씨를 선발했습니다.

외교부가 당초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응시자를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뒤 재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1차 공모 때 적격자가 선발되지 못해 2차 공모를 진행했을 뿐이며, 최종 면접을 본 응시자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채용 부적격(업무 적합성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직 근로자 채용은 각 전형별로 1/2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 응시 자격요건을 바꾸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해명했습니다. 외부위원과 논의 끝에 '경제학'에서 '국제정치'로 선발 조건이 바뀌었다는 건데, 바뀐 배경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도 없다며 '블라인드'로 심 씨를 선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외교부 "적법하게 블라인드로 선발"…공은 감사원으로

외교부는 여러 차례 해명에도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공을 감사원으로 넘겼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할 부분이 드러나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합니다. 규정상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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