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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논란 속
MBC 재허가 대상…공정성 의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에서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도 착수했다. 특히 이번 재허가 대상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민노총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공개적으로 비방해온 문화방송(MBC)이 포함돼 있어 심사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방통위와 주요 지상파 방송사 설명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문화방송 본방송 등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을 대상으로 3일부터 본격적인 재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이는 방송사업자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 심의와 청문,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자 의견 청취는 3일 에스비에스(SBS)·한국방송(KBS)·문화방송, 8일 교육방송 등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미디어, 법률 분야 등 전문가 9인으로 재허가 심사위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까지 심사를 끝냈어야 했는데, 당시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이어지며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탄핵심판 기각으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복원하자마자,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하지만 2인 체제 심의·의결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본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는데다, 이 위원장이 평소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던 문화방송이 재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위법·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재허가 심사위를 꾸리는 것이 현재 2인 체제 몫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문화방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차례 드러낸 것은 물론, 지난 2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냐, 민노총(민주노총)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이냐”며 공개적으로 깎아내렸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탄핵 심판에서 2인 체제 위법성 판단이 4 대 4로 갈리고 대법원에선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처분을 효력 정지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최소한도의 필수 업무만 해야 한다”며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진숙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이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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