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광화문 일대 96건 신고 접수
낙상·골절에 폭력 사고도 발생
탄핵심판 선고일 인파 밀집 우려
낙상·골절에 폭력 사고도 발생
탄핵심판 선고일 인파 밀집 우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 집회로 119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한 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만 100건에 육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31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 소방 신고는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내용은 기력 저하 등으로 인한 쓰러짐(32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골절 등 외상 사고(17건), 시위대 간 폭행 및 다툼(17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우려(16건) 순이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해지면서 폭력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달 23일엔 “반대쪽 시위대가 눈을 찢었다”는 신고와 “시위 도중 둔기로 머리를 맞은 상태”라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일행이 (단체로) 폭행당했다” “시위대 3명이 폭행하고 있다” 등의 집단폭행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이전에는 헌재 일대에서 집회와 관련한 출동을 나간 적이 없었다”며 “3월 들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찬반 집회도 격해지면서 신고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일별로 보면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3·1절 신고 건수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파 밀집으로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 15건, 기력 저하 등으로 인한 쓰러짐 신고 6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선고일 헌재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압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절을 제외하고 119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날은 지난달 20일(15건)이었다. 이날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주변에 있던 1인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켰다. 강제해산 과정에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폭행 및 다툼 신고도 3건 있었다.
소방 당국은 전체 신고(96건) 중 33건에 대해선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송현공원 앞에서 80대 여성이 쓰러졌는데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환자는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소방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선고 당일엔 지금까지의 어떤 집회보다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고 당일 구급대는 인파가 밀집된 현장에서 거점 대기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대처하는 기동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정부가 선고 당일 다중인파에 대비한 소방의 세부 현장 대처 매뉴얼을 빨리 배포해야 하고, 재난문자도 적시에 발송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