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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거부권 땐 직 걸겠다"
"윤 대통령이면 거부권 행사 안 해"
이복현 금감원장의 강경 발언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원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5'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사의를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 "짐을 싸서 (금감원)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일반 공무원도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했다면 사의 표명 후 반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 직접적 계기는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이 원장은 일찍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보호를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고, 이 원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1일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때문에 상법 개정안 시행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드려서 (사퇴하겠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김 금융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전화를 걸어 사직을 만류했다고 한다. 이 원장의 임기는 두 달 후인 6월 5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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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210050004470)

권 원내대표가 이 원장을 질타한 부분은 또 있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이 원장의 언급이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자기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내 공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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