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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터 인근 식당들이 산불에 타 폭격을 맞은 듯이 무너져 있다. 김정석 기자
경북 지역 산불로 집이 전소되며 보관해둔 현금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소된 현금은 증빙이 어려워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 사는 황귀서(87)씨는 2일 오후 "집에 있던 현금 300만원이 재로 변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평소 한 달 치 생활비를 집에 현금으로 비축해두고 써왔다고 한다. 그는 "다 타버린 집 안에서 재가 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며 "아들이 챙겨가서 면사무소에 피해 접수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애를 태웠다.

보상은 어렵다고 체념한 주민도 있다.

길안면 배방리에 사는 송모(55)씨는 "증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송씨도 은행이 집과 멀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해두고 생활비나 농사용 물품을 구입해왔다.

그는 "당장 수중에 돈은 없고 은행 가기에는 농사하고 피해 복구하느라 시간이 없다"며 "어제 삽이랑 흙 등 농사에 필요한 40만원어치 물품을 외상으로 달아놓고 샀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중 한명은 산불 피해를 본 후 생전 처음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증명도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며 "피해 보상은 주택, 창고, 농기계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폐가 화재로 일부 훼손됐을 땐 규정에 따라 교환받을 수 있다. 화폐가 3분의2 이상 남아있을 땐 전액 교환받을 수 있다. 2분의1이상 3분의2 미만일 땐 반액을 받는다. 절반 이하만 남았을 땐 교환이 불가하다.

지폐가 조각나 있을 땐 같은 조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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