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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유상할당률 10→30% 추진
NDC 목표 달성하려 에너지 효율 무시
집단E업계 "연 부담 600억원 이상↑"
"에너지 효율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발전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3배 상향한다. 발전사들이 물어야 하는 탄소 배출 비용을 높여 전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에너지원(源)이나 발전효율에 관계 없이 이 비율을 전체 발전사들에게 일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말 확정된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에 따른 세부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유상할당 비율이 10%일 때 A발전사가 연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는 배출량 10만 톤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2024년물 탄소배출권(KAU24)’ 가격은 톤 당 9010원 수준으로 단순 대입해 계산하면 A사가 물어야 할 배출권 가격은 약 9억 원이 되는 셈이다. 이때 유상할당 비율이 30%로 오르면 부담 가격은 27억 원이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업들에 탄소배출권을 공짜로 주는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고 있다.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느껴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이라는 논리다.

문제는 정부가 유상할당 비율을 급격히 높이는 과정에서 발전 유형별 특성이 무시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집단에너지의 한 유형인 지역난방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29.3%포인트 높다. 액화천연가스(LNG)뿐만 아니라 소각열, 산업폐열 등 미활용 열을 활용하는 데다 같은 연료를 쓰더라도 효율이 높은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까지만 해도 지역난방을 비롯한 집단에너지의 효율이 높은 점을 인정해 일반 발전보다 무상할당 비율을 3~10%포인트 가량 높게 설정했으나 지난해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면서 그 차이를 없앴다.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급증할 경우 비용 부담이 대폭 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상할당 비율이 3배 늘 경우 2026~2030년에 집단에너지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6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강화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2030년께는 현재보다 5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돼 업계 충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지역난방 요금은 억누르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억누르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전 유형 및 에너지원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석탄 및 LNG 화력 발전에 유상할당 비율을 100% 적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도 집단에너지 사업자에는 무상할당 비율을 30% 적용하는 정책을 통해 차등을 두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분산 전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해 10년간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설정하거나 유상할당 비율을 발전 부문의 5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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