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맡아 온 이돈호 변호사
"구체성 부족... '본인 피해만 언급' 논점 흐리기'"
"알맹이 없는 회견, 안 하느니만 못했다" 혹평
이돈호 변호사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배우 김수현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채널 캡처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 해명을 위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안 하느니만 못했다. 알맹이가 없었다"는 현직 변호사의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악수(惡手)를 뒀다는 뜻이다.

"사진 조작? 두루뭉술 얘기해선 안 돼"



다수 유튜버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명예훼손 사건 등을 담당해 온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현직 변호사의 김수현 기자회견 찐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달 31일 김수현의 기자회견 장면을 지켜보며 느낀 점들을 조목조목 밝힌 것이다. 이 변호사는 먼저 김수현이 자신과 고인 간의 사생활 폭로를 거론하며 오열한 것과 관련, "억울했다면 미리 내려놓고 반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본인 피해 위주로만 얘기했다. 이건 논점 흐리기
"라고 지적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김수현·김새론의 사진은 조작됐다'는 김수현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해명을 위해선)
어떤 것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말해야 한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김새론의) 유족이 공개한 카톡과 (김수현이 가진) 원본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대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일련의 증거라고 주장된 것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비교해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이 김수현에게 원한 건 이게 아니다"



이 변호사는 또 "대중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저처럼 김수현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계속 우니까 발음도 망가지고 핵심에 대한 전달이 안 됐다.
자기 심경을 발표하고 질질 끌다가 증거를 제시할 만한 부분에선 금방 끝났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믿어 달라고 해도 (대중은) 안 믿는다. 요약하자면 '스타 김수현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아니냐. 이게 해명이 될까. 질문도 안 받고 고소·고발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라고 반문했다.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해선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
"는 게 이 변호사 결론이다. 그는 "제 생각에 (이번 기자회견은) 알맹이가 없다. 시간을 좀 끈 뒤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면 일부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려는 것 같다. 만약 (김수현이) 제 의뢰인이었다면 저렇게는 안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배우 김수현(단상 왼쪽)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인이 된 김새론과 약 1년간 교제했다"는 게 김수현 입장이다. 회견장에 배석한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오늘(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새론의) 유족 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 '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미성년 의제강간, 만 19세로 상향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17060000391)• 40분 울먹인 김수현 "김새론과 1년 교제... 유족 측에 120억 손배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117330000917)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50 "800만원을 가장 멍청하게 쓰는 방법"…발렌시아가가 내놓은 명품백 어떻길래 랭크뉴스 2025.04.03
48349 [다시헌법⑪] "헌법 준수" 선서해 놓고‥'헌법 파괴' 심판대에 랭크뉴스 2025.04.03
48348 대법,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로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5.04.03
48347 지드래곤, 데뷔 이후 첫 악플러 고소… “강력 대응” 랭크뉴스 2025.04.03
48346 안동 하회마을 초가지붕에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랭크뉴스 2025.04.03
48345 “FTA 무력화?·국제 통상질서 급변”…최선의 협상 전략은? 랭크뉴스 2025.04.03
48344 ‘한국은 50% 관세’ 산정근거 말 되나 따져봤더니… 랭크뉴스 2025.04.03
48343 “관세 폭탄에 美 게이머들 지갑 터진다”… 8년 만에 돌아온 닌텐도 스위치2의 앞날은 랭크뉴스 2025.04.03
48342 "사랑해" 그 말을 진짜 들었다…임종 직전 차오른 남편 눈물 랭크뉴스 2025.04.03
48341 똥 기저귀 교사 얼굴에 '퍽'…"기회 달라" 눈물 호소한 부모 결국 랭크뉴스 2025.04.03
48340 탄핵심판 안 나온다는 윤석열…파면돼도 관저서 며칠 더 버티기? 랭크뉴스 2025.04.03
48339 하회마을 내 초가집 2채 지붕 불…"굴뚝으로 불씨 튄듯"(종합) 랭크뉴스 2025.04.03
48338 與 "李, '계엄학살계획' 허위사실유포"…野 "증거있는데 거짓말"(종합) 랭크뉴스 2025.04.03
48337 10개 교육청, 학교에 ‘윤석열 선고’ 생중계 시청 안내…“민주시민교육 과정” 랭크뉴스 2025.04.03
48336 "아아 한잔에 5000원? 여기선 1000원에 마셔요"…가성비 내세운 편의점들 랭크뉴스 2025.04.03
48335 안동 하회마을 화재 발생…“소스라치게 놀란 소방 당국” 랭크뉴스 2025.04.03
48334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파면 여부 가른다 랭크뉴스 2025.04.03
48333 “중국 시민과 연애·성적 관계 금지”···미국 ‘냉전시대 회귀’ 랭크뉴스 2025.04.03
48332 헌재 안 나가는 윤 대통령‥'승복' 여부는 여전히 침묵 랭크뉴스 2025.04.03
48331 파면이냐, 직무복귀냐…미리보는 선고 절차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