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조달 내용을 기획조사해왔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정밀조사 이후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30대 남성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자금 17억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썼다.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증여로 추정돼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마포·강동·성동·동작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