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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등 주요 지역 이상거래 현장점검
1~2월 거래서 편법증여·차입금 과다 정황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지난달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뉴스1

A씨는 부친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 명의로 15억원에 매입했다. 자기자금 4억원을 들이고 나머지 11억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국토교통부 이 거래를 점검하던 중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A씨의 부친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번 거래가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에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된 사례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구입하면서 차입금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다. 매수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 차입금은 부친으로부터 빌렸다. 국토부는 이번 거래가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울 소재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자체는 집값 담합 의심이 되는 이번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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