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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측 "심신 미약, 우발 범행" 주장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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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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