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열린 첫 본회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회부해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71 트럼프 “韓, 미국산 쌀 관세 513% 부과” 팩트체크 해보니 랭크뉴스 2025.04.03
43270 철강·車는 품목 관세 25%, 기계·가전은 상호관세 25%… 수출 한국 ‘비상’ 랭크뉴스 2025.04.03
43269 [탄핵심판 선고 D-1] 尹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할 5대 쟁점… 위헌·위법 중대성 여부가 핵심 랭크뉴스 2025.04.03
43268 "日, 위안부 통해 한국에 좋은 유전자 줬다" 망언 유튜버…서경덕 "당장 추방해야" 랭크뉴스 2025.04.03
43267 '교제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참혹 살해에 엄벌 필요" 랭크뉴스 2025.04.03
43266 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챗GPT에게 물었더니 랭크뉴스 2025.04.03
43265 “부부합산 월급800만원” 연금 월500만원 따박따박 들어오네 랭크뉴스 2025.04.03
43264 ‘중국인 스파이’한테 포섭당한 병사…“돈 줄게”란 말에 한미훈련 정보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3
43263 한국 관세율, 발표는 25% 행정명령은 26%?…1%P 높아진 이유 답 없는 미국 랭크뉴스 2025.04.03
43262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4.03
43261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종합) 랭크뉴스 2025.04.03
43260 상호 관세 발표 때도 막무가내… 왜곡·거짓 쏟아낸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03
43259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금리 인상·다주택 주담대 중단 랭크뉴스 2025.04.03
43258 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 탄핵 심판 생중계 본다… 尹은 불출석 랭크뉴스 2025.04.03
43257 '尹 감성팔이' PK서도 철퇴‥뼈아픈 김성태 "잠 못 자" 랭크뉴스 2025.04.03
43256 “‘묻지마 살인’ 박대성 10년 뒤 가석방될 수도… 사형해야” 랭크뉴스 2025.04.03
43255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행정명령 따라야" 랭크뉴스 2025.04.03
43254 尹대통령 탄핵선고일 헌재 안 간다… 관저서 생중계 볼듯 랭크뉴스 2025.04.03
43253 韓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백악관 "부속서 따라야" 랭크뉴스 2025.04.03
43252 서울인데 '31%p' 차이 당선? 수도권 표심 봤더니‥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