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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약속 취소·연기, 장소 변경 등 잇따라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 근처 식당에서 4일 저녁 약속을 했다가 취소했어요. 하필 그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해서요.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잖아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53)씨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 선고가 나오면 헌재 주변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당일에는 시위 중에 4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다른 직장인 최모(29)씨는 4일 저녁 광화문에서 친구들과 모이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다고 한다. 광화문은 헌재에서 직선 거리로 1.3km 떨어져 있고 걸어가면 30분 걸리는 곳이다. 최씨는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면 광화문에도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들끼리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목동에 사는 양현자(65)씨는 4일로 서울대병원에 예약해 둔 건강검진을 취소했다고 한다. 양씨는 “서울대병원이 헌재와 거리가 멀지 않아 시위 여파가 미칠 텐데, 건강을 챙기려는 건강진단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어서 차라리 안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헌재에서 직선 거리로 1.1km 떨어져 있다.

공무원 중에는 4일 전후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는 이들도 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구설에 오를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는 게 좋다는 공감대가 조직 내부에 있다”면서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약속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의 한 간부는 “선후배들과 3일과 5일에 약속을 해둔 게 있는데 모두 취소했다”면서 “나는 4일에 비상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선후배들도 ‘세상 어수선 하니까 다음에 만나자’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약속 장소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컨설팅업계에서 일하는 장모(35)씨는 “중요한 고객과 4일 오전 11시에 헌재에서 가까운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고객이 약속을 취소할까 봐 큰 걱정을 했었다”면서 “다행히 고객이 먼저 ‘시위하는 곳은 쳐다보기도 싫다’면서 강남 쪽으로 장소를 바꾸자고 해줬다”고 말했다.

약속을 연기하기도 한다. 직장인 남궁모(33)씨는 4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청첩장 전달 모임에 초대받았다고 한다. 그는 “어제 헌재에서 선고 일정이 발표된 뒤, 단체 채팅방에서 ‘그날 괜찮겠냐’ ‘모임 끝나고 귀가도 문제다’ 등의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예비 부부도 고민하더니 고깃집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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