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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난 외국인에게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한국 국민 다수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호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4회 지선 때 6726명에서 2014년 제6회 지선 당시 4만8428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8회 지선 12만7623명, 지난 1월 말 기준 14만78명까지 늘어났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처음 투표권을 부여한 건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법’에서 정한 거주기간 기준 5년을 10년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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