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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과 일론 머스크,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막대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친자 확인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아이가 내 아이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친자 확인에 반대하지 않으며 법원 명령도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이 친자 검사를 명령했다는 보도 직후 나온 발언이다.

현재 머스크는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와 양육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다. 세인트 클레어는 최근 뉴욕 맨해튼 자택 앞에서 테슬라 '모델 S'를 매각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머스크가 양육비를 60%나 삭감해 차를 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머스크는 "세인트 클레어에게 250만 달러(약 37억원)를 지급했고, 매년 50만 달러(약 7억원)를 보내고 있다"며 반박했다.

세인트 클레어는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개월 전 머스크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히며, "머스크가 아이를 단 3번 만났고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의 주장에 세인트 클레어는 "출산 전 친자 확인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머스크가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 이전까지 머스크는 12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인트 클레어의 주장 이후 2주 만에 뉴럴링크 임원 시본 질리스도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네 번째 자녀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머스크가 1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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