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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불복 2심서 선처 호소…검찰 "피해자 고통 커" 기각 요청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5)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매일 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의 학업을 위해 생계에 뛰어들며 온갖 잡일을 해왔다"며 "그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찔러 보라는 자극에 참지 못하고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실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들며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홍천에 있는 형 B(7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게 3천만원가량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B씨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품질이 나쁘거나 썩은 과일을 보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낮에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씨가 "와서 날 죽여라"라며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상해 부위와 정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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