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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오전 10시 선고는 사법부 관행”

최근 헌재의 주요 선고만 봐도 예외 없이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가장 최근 선고였던 지난달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3월 2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3월 13일), 대통령(최상목)-국회 권한쟁의심판 및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심판(2월 27일) 등 모두 해당한다.

특별한 명문 규정이나 업무지침은 없지만 주요 사건 오전 10시 선고는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굳어진 오래된 사법부 관행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선고는 오전 10시에 하고, 같은 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 뒤 선고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로 굳었다”며 “오전 11시 선고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선고기일 지정 당일 평결을 통해 결론은 정해졌지만,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큰 틀의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시빗거리가 될만한 흠결을 찾으며 완고에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불의한 선고 땐 불복”(박홍근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朴 때 오전 11시 선고…선고 당일 평결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외적으로 오전 11시에 선고된 적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오전 10시에 선고했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만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했다.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21분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읽었고 결정문에도 주문 선고 시각을 기록했다. 당시에도 “결정문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있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론 분열이 있어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완성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도 “평결은 선고 당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헌재, 결정문 잘못 쓴 적도…“이번에도 오류있으면 큰 파장”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오류를 범해 뒤늦게 고친 적도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윤모씨와 신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적었는데 윤·신씨가 참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결정 한달 후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씨 관련 부분과 57쪽에 등장하는 신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위해 판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당시 헌재는 결정서를 수정하며 ‘한청년단체협의회’라는 오타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고, 안모씨에 대한 ‘위원’이라는 설명을 ‘강사’로 정정하는 등 총 아홉 군데를 삭제하거나 고쳤다. 명백한 오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 헌법학자는 “만일 이번 결정문에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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