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을)이 2일 열린 제1심 재판에서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제2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지위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는 문제 소지를 유권자가 직접 고려해 투표하라는 것이다. 재산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공소 사실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은 데다 증인을 회유하기까지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