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지워
검찰,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은 약식기소
검찰,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은 약식기소
서울동부지검. 국민일보DB
검찰이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제이에스티나는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관여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측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계 원산지를 추적하던 중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제이에스티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등을 압수수색한 후 포렌식 절차 등을 거쳐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