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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집단 불법합성물 사건’과 관련해 딥페이크 방을 만들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 등 혐의로 텔레그램 운영자 ㄱ(24)씨와 관리자 ㄴ(31)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대학교 여성 지인 17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90여건을 만들고 270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유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과 11월에 열린 1심과 2심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하대 출신인 ㄱ씨는 ‘인하대 ㅇㅇㅇ(피해자 이름) 공개 박제방’ 등을 텔레그램에 만든 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불법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ㄴ씨는 메시지 작성과 사용자 차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가담자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둔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불법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딥페이크방은 개설자가 방을 만든 뒤 텔레그램 주소를 홍보하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는 텔레그램 방이 폭파될 경우를 대비해 대피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 사이 금전적 거래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유씨에게서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으로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쪽에서 경찰의 공조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는 한차례 중단됐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관련 증거를 모으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불법영상물과 관련해 업무 협조를 해주면서 개설자와 운영자 등을 특정했다.
다만 단순 텔레그램방 참여자는 혐의 적용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경찰은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 결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영상물 제작은 호기심으로 해도 되는 장난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키는 범죄”라며 “앞으로 피해자 안전 조치를 포함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수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