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로, 선거법상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는 문제의 소지를 직접 유권자가 고려해 투표하라는 것"이라며 "단순 재산을 누락한 게 아닌 (공소사실은) 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재산을 숨겨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18 4개월간 고심한 尹탄핵심판…마지막 결론만 남긴 헌재 랭크뉴스 2025.04.04
43517 이재명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尹선고 전날 이런 주장 랭크뉴스 2025.04.04
43516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초가집 2채 지붕 불…70대 주민 부상 랭크뉴스 2025.04.04
43515 주먹구구 관세율 산정?…韓 상호관세 결국 26%→25% 재조정 랭크뉴스 2025.04.04
43514 트럼프, 증시 폭락에도 "아주 잘 되고 있어…시장 호황 누릴 것"(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513 권선동 "국회, 尹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사비로 1억1000만 원 지출" 랭크뉴스 2025.04.04
43512 트럼프, 극우 선동가가 '충성스럽지 않다' 지목한 NSC 직원 해고 랭크뉴스 2025.04.04
43511 美, 행정명령 부속서 수정…한국의 관세율 25%로 확정 랭크뉴스 2025.04.04
43510 美 상무부 장관 “美 제품 더 수입해야 관세 인하 고려” 랭크뉴스 2025.04.04
43509 도로를 누빌 첨단 기술 차량, 킨텍스에 다 모였네 랭크뉴스 2025.04.04
43508 '내란' '계몽' '요원' '달그림자'… 123일 탄핵정국 흔든 '말말말' 랭크뉴스 2025.04.04
43507 [속보]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 26%→25%로 수정 랭크뉴스 2025.04.04
43506 美상무 "트럼프, 관세 철회 안 해…무역장벽 먼저 없애야 협상"(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505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털고 가스라이팅…‘폭력 남친’ 항소심서 형량 가중 왜? 랭크뉴스 2025.04.04
43504 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랭크뉴스 2025.04.04
43503 ‘트럼프 상호관세’ 충격에 빅테크 주가 직격탄… 애플 9% 급락 랭크뉴스 2025.04.04
43502 홍남표, 창원시장직 상실…부시장이 직무대행 랭크뉴스 2025.04.04
43501 美정부 지난달 21만여명 감원…관세 영향도 민간 일자리에 타격 랭크뉴스 2025.04.04
43500 “계엄 당시 1만 국민 학살 계획” 이재명 주장에… 與 “허위 발언 법적 조치” 랭크뉴스 2025.04.04
4349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파기자판 쉽지 않아”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