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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걸고 거부권 반대” 밝혔던 이 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거취 관련 입장 전달
이 “자꾸 말려서…내일 F4서 얘기할 상황”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정…여지 남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의 만류로 당분간 직무는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어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밤 미국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이후 환율이라든가 금융시장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내일 F4는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그때 저희들(부총리·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끼리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일단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부·여당과 다른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법무부도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며 재차 비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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