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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1
개그우먼 안영미와 개그맨 김태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와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안영미는 지난해 10월29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그룹 더보이즈 선우와 갓세븐 영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설을 내뱉었다.

안영미는 당시 선우에게 “성대모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은 뒤 ‘다 해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그리고 뒤돌아서 ‘씨X’ 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욕설에 선우와 영재가 당황하자 안영미는 “아니 신발 신발 하신다고요”라고 둘러댔고 선우는 “신발 끈 묶으라고 하면 묶는다”고 수습했다.

방송 이후 부절적한 발언이었다는 청취자 지적이 이어지자 안영미는 다음날 방송에서 “어제 방송 중 제가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놀란 분들이 계셨을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시간을 빌려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적절한 방송 용어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사과했다.

MBC 측은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 측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며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짚었다.

또 방심위는 ‘두시탈출 컬투쇼’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컬투쇼’는 지난해 5월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속한 단어를 지속해 발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5월22일 이 프로그램 ‘사연진품명품’ 코너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고환이 아랫배까지 올라왔다는 사연을 전하며 게스트 최재훈이 “불룩하게 나와 있던 건 그 녀석의 ××이었다”라고 사연 내용을 읽었다. 그러자 진행자 김태균은 “고환, 이게 우리말이 아마 ××일 거다”라고 했다.

SBS 측은 “다소 안이한 생각으로 청취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라디오 사연 선정에 유의하고 진행자에게 각별한 언어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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