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사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5'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셨다”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일단 4월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야권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다수 기업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자 이 원장은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상황에서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원장은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거듭 말했었다.
개정 상법에 문제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입장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이 원장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