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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불확실성 시대라며 상법 개정 반대해
재계 진정성 없다고 판단한 이복현… 주주보호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직격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계는 법이 시행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을 개정해야 하냐’고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서도 “(최 회장이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SK이노베이션(과 E&S)의 합병 문제 등에 대해 시장 충격, 주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최 회장이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통상 문제와 국내 정치 문제 등이 겹쳐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다”고 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최 회장은 “기업의 의사 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금이 (도입하기)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순한 맛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반대한다”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 물었다. LG에너지솔루션 사태란 LG화학의 알짜인 배터리 사업부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떨어져 나와 상장하면서 LG화학의 주주가 손해를 본 건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자본시장 주요 정책”이라며 “(자리에)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재계의 주된 주장인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이 결정에 부담을 느껴 신사업을 개척할 수 없다’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결정으로) 설사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이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다”며 “충실 의무는 합병에서 상장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한다거나, 대주주 친인척 회사에 좋은 물건을 싸게 넘길 때 등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거래에서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상법 개정안은 작동하지 않고, 모든 투자가 멈춘다는 재계의 주장은 법리에 대해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갈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금융위원장과 이견이 전혀 없다”며 “현실 인식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계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과 주주보호원칙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순한 맛인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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