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공석인 재판관들의 의견에 사건 향배 달린 경우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들머리 모습.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때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6인 체제 헌재’가 지속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심리 불능 상태가 되자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다. 당시 헌재는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잠정 결정하면서도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임명돼야 할)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갈릴 수 있을 때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인용과 기각(또는 각하) 의견이 각각 5 대 3으로 갈려 있어서 공석인 재판관 1인의 뜻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헌재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8인 체제’에서 인용 의견이 5명이라는 이유로 기각해버리면 헌재의 최종 판단은 위헌 요소를 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 헌재가 위헌에 위헌을 자처하는 선택을 하긴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재가 스스로 마 후보자의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 변동을) 무시하고 5 대 3 상황에서 선고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결국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잡은 것은 적어도 위헌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재판관들 의견이 5 대 3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재판장도 선고기일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적어도 재판관 의견이 5 대 3으로 갈린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60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서 “남친 있으면 안된다” 논란 랭크뉴스 2025.04.08
45559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 선언...9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랭크뉴스 2025.04.08
45558 워런 버핏, '관세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랭크뉴스 2025.04.08
45557 10개월 만에 또 가격 올리는 KFC 랭크뉴스 2025.04.08
45556 권한대행 초유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국회는 못 막는다? 랭크뉴스 2025.04.08
45555 [2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랭크뉴스 2025.04.08
45554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 23년형 확정 랭크뉴스 2025.04.08
45553 “더 독해진 미중 무역전쟁”...시진핑, 트럼프에 대반격 예고 랭크뉴스 2025.04.08
45552 이재명, 한덕수에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착각” 랭크뉴스 2025.04.08
45551 “베트남에 46%? 빌어먹을 계산법”…美 억만장자들, 트럼프 관세 정책 맹비난 랭크뉴스 2025.04.08
45550 ‘한국 1위’ 김병주 MBK 회장, 세계 부호 순위 한달새 27계단 오른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8
45549 “반려견 죽였다”···경찰관 앞에서 아버지 흉기로 살해하려 한 딸 랭크뉴스 2025.04.08
45548 공수처, 해병대 수사 재개 검토‥"尹도 피의자" 랭크뉴스 2025.04.08
45547 [속보]‘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선고 랭크뉴스 2025.04.08
45546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이 된 줄 아나"... 尹 측근 이완규 재판관 지명에 반발 랭크뉴스 2025.04.08
45545 우원식,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랭크뉴스 2025.04.08
45544 [단독] 메리츠, 홈플러스 대출금리 8% 아닌 14%... 얼마나 깎을지가 회생 최대 난관 랭크뉴스 2025.04.08
45543 4번째 대권 도전 안철수…손가락에 적은 여섯 글자 무슨 뜻? 랭크뉴스 2025.04.08
45542 대통령 대행 초유의 헌법재판관 지명…국회는 못 막는다? 랭크뉴스 2025.04.08
45541 박찬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권한쟁의·가처분 등 법률적 대응” 랭크뉴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