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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탄핵 선고의 모든 과정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국민 스무 명도 추첨을 통해 방청석에서 지켜볼 수 있는데, 벌써부터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생중계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를 생중계한 건 두 대통령 탄핵 사건을 포함해 5차례뿐입니다.

헌재 심판 규칙에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를 인터넷, TV 등을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반드시 재판관 평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내일(3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아 일반인 방청석 20석을 배정하는데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8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방청신청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대기 중인 인원만 따져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신청자 1만 9천여 명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경쟁률도 박 전 대통령 때의 796대 1 노 전 대통령 때의 20대 1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결과는 추첨을 거쳐 선고 전날인 내일(3일) 오후 5시 개별 공지될 예정입니다.

방청객으로 선정되면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 윤 대통령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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