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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앞두고 신고가 경신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시행까지 5일간의 유예기간에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다. 강남구에선 10건 중 4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토허제 재지정 후로는 ‘규제 안전지대’인 경매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송파구에서는 감정가보다 6억원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사례가 나왔다.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9~23일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16건 중 40건(34%)이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5일간 유예기간이 있었다.

특히 강남구는 74건 중 31건이 신고가를 기록해 41.8%가 신고가 거래였다. 기존 토허제 해제 대상(삼성·대치·청담동)에서 억제됐던 거래가 풀리면서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최고가 거래 단지는 압구정동 신현대 11차(183.41㎡)와 현대 1차(196.21㎡)였다. 두 단지 모두 92억원에 거래됐다. 신현대 11차(183.41㎡)는 직전 거래인 지난해 11월보다 8억원이 오르며 4개월 만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 신현대 12차(155.52㎡)도 21일 7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보다 6억5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압구정동은 기존 토허제 대상 지역이긴 하지만, 지난 2월 13일 서울시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제 해제가 촉발한 집값·거래량 과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용산구에서는 24건 중 7건, 서초구 6건 중 1건, 송파구는 12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101.95㎡)은 지난달 23일 43억894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6일 40억9993만원, 18일 43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5일 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규제 유예기간 5일 동안 신고가 거래가 급증한 것은 거래 제한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이번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은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가격 상승을 선점하려는 기대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졌다”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되면서 경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매 낙찰은 토허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 경매에 27명이 응찰해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 25억4000만원보다 6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같은 면적 아파트의 이전 실거래 최고가는 지난 1월 28억7500만원으로 시세보다 경매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응찰자나 낙찰가 등을 보면 토허제 재지정 영향이 분명히 있다”며 “토허제 해제 후 해당 지역의 가격 급등을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허제 아파트에 수요가 더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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