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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심판의 날'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 앵커 ▶

선고기일까지 헌재는 보안과의 전쟁에 돌입했고, 재판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먼저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약 5분 뒤인 오전 10시 41분쯤 출입기자단에 알렸습니다.

4일 오전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군대를 투입했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선고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123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112일째 되는 날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고일을 통지한 뒤 헌재 본관 건물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등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건물 내부 모든 창문에는 커튼까지 내려져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기일 공지와 동시에 헌법재판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헌재는 전담 경호팀 인력을 늘리는 등 재판관 경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판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도시락을 먹거나 직원 전용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선고기일까지 보안 유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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